“6.3 사태와 부정선거(Election Fraud)”

  1. 부정 선거 의미

부정선거는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선거라는 의미다. 민주제는 민의의 취합으로 다스려진다는 것이 핵심이니 부정선거는 가장 엄격하게 처벌해야 하고 역사가 보여주듯이 이 경우 대개 정부 자체의 전복으로 까지 이어진다.

부정선거의 범주에는 흔히 그 언어에서 상상되는 적극적 득표 조작뿐 아니라, 위 본의를 저해하는 모든 유형이 부정선거 혐의를 피할 수 없다. 또한, 부정선거 여부를 의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 또한 부정선거에 해당될 수 있다.

개표부정, 관건선거, 공개투표, 공권력동원, 결과의 부정발표, 타인의 투표 무효화, 정보왜곡, 릴레이투표, 다인조 투표, 유령투표, 사전선거, 금권선거, 개표부정 등은 고전적 예다. 그러나 그것 만이 부정선거가 아니다. 한걸음 더 나가야 “투표제한”을 유발한 모든 행위도 부정선거에 포함될 수 있다.

여기에는 투표시간을 조기에 마감하는 것이나, 투표지 부족을 이유로 적시에 투표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되고, 나아가 이런 행위가 여야 지지도 차이가 상당한 지역에 편중된 경우 더욱 부정선거의 혐의가 크다. 이런 의심 자체를 처벌하겠다는 공권력의 위협은 그 자체만으로 부정선거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고 위 어느 사례와 병행된 경우에는 그 선거가 정당하지 않다는 부정 선거를 호도한다는 의심을 더욱 크게 해준다.

  1. “부정선거” 용어 사용?

부정선거를 적극적 수치 조작으로만 간주하는 습성과, 그 말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범죄시하는 이재명측 엄포에 부지 중 길들여져 부정선거란 말을 이쪽에서 “알아서” 자제해 줄 필요가 없다. 우리는 부정 선거를 운위하면 엄벌하겠다는 위협에 시달리다 위축되어 있지 않지 않은가?

  1. 부정 선거 ㅡ 재선거 구호 연계성

위에서 본 정의에 따라, 6.3에 나타난 투표 제한 사태는 정당한 투표로 보기 어려우며 부정 선거 혐의 범주로 간주될 혐의가 짙다.

“부정선거” 는 그 선거가 민주 절차를 위반했음을 지적하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구호다. “재선거”는 그것이 부정선거로 공식 판명된 경우 그 후속 조치로 제안된 것이다. 양자는 원인, 후자는 결과를 의미한다. 전자 없이 후자가 성립될 수 없다.

“부정선거ㅡ재선거” 를 동시 구호로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전자 없이는 후자는 근거를 잃은 무의미한 요구가 된다. 재선거까지 가는 경우는 정권 자체가 흔들릴 것이다.

  1. 부정 선거 여부를 이쪽에서 증명하라고?

그간 우파가 제기한 의심을 오히려 일부 우파에서 더 극렬히 부정해 왔다. 언론이든 개인이든 민주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선거에 대해 특별히 고도의 합리적 의심을 갖는 건 당연하다. 부정선거 혐의를 제기한 측에 대해 좌파 정권이, 특이하게도 그간 우파행세를 하던 정규재, 조갑제, 이준석류가 더 극렬히, 반발하는 논거는 “증거” 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반발이다. 시민 일반으로선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기에 합당한 사례들을 적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의심을 전문적 절차를 통해 엄밀히 규명할 책임은 불투명한 선거관리를 주관한 정부측에 있다.

부정이 개입되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투박한 눈썰미에 들통날 수준이 아니다. 합리적 의심을 받을만한 사례들에 대해 그게 부정한 선거 관리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밝힐 책임은 이재명측에 있다. 오히려, 선거의 정당성을 위해, 개인 및 언론이 합리적 의심을 가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책무다.

-2026년 6월 9일/김행범 교수 폐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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