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북한 안전보위부처럼 될 것” 우려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과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입법을 위한 지난 15일 정부안을 내놓았다.
지난달 18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수정하여서 총 검사 동원이 50명이나 되는 검사의 수를 25명으로 줄였고, 공수처장의 임명권을 대통령이 선택하려던 것을 국회에 임명권을 주는 것으로 수정을 하였는데, 야당 등의 반발과 국회 통과를 염두에 둔 조처로 풀이된다.
수정이 된 공수처의 구성을 보면 처장·차장 각각 1명과 30-50명의 공수처 검사, 50-70명의 공수처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다. 검사 수만 놓고 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4개(25명)를 합친 것보다 큰 조직이다.
공수처는 인사·예산상 독립된 기구로서 고위공직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수사권·기소권·공소 유지권을 갖게 된다.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광역지방단체장과 교육감 등 주요 헌법기관장 등이 포함됐다.
그 외의 고위 공직자들 모두를 독립적으로 수사하여서 공소할 수 있고, 국회의 출석 요구에도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는데,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칼날이 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지난 2월에 성명을 통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반대하며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활용과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제안했다.
대한변협은 “공수처의 직무집행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기소 도는 불기소 결정을 할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사전에 대통령의 의중을 헤아려 수사를 꿰맞춘다는 의심을 받게 될 것이므로 특검의 독립성을 침해 한다”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의심해 공수처를 도입한다면 차라리 검사장 직선제를 추진해 원천적으로 하명수사가 불가능하도록 검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수사의 박영수 특검의 수사 형태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이 그런 상태의 특별 검사들을 차출하게 될 공수처가 신설이 되면, 부정부패 방지라는 명목으로 고위 공직자들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은 공수처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더 이상의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적폐청산을 좋아하는 정권에 또 다른 칼을 쥐여줄 수는 없다. 공수처는 일단 만들어놓으면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처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촛불 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공수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소리를 들으며,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국정원 원장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세 분의 얼굴들이 떠오른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통치 기구인 공수처가 신설이 된다면, 대한민국에 촛불 혁명의 완수를 위한 어떤 희생들을 요구할지 걱정이 된다.
[편집국]
위드코리아USA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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