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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카톡 검열’…국민들 입 틀어막겠다는 협박이자 내란이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내란포고문” 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을 향해 “29번의 탄핵 소추 남발, 예산 심의권 남용,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셀프 방탄 입법으로 대통령과 정부를 겁박하더니, 이제는 국민들의 입도 틀어막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의 의사표시” 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민주당이 국민 개인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며 자신들의 뜻과 다른 대화조차도 금지하겠다는 명백한 위헌적 선언” 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검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헌정질서 파괴이며 내란” 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 ‘탄핵은 무효다. 나부터 내란선전죄로 고발하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연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데 이어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하고 국가수사본부와 내통해 불법적인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더니 이젠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표현하는 국민들의 의사표현, 카톡 대화까지 고발하겠다고 한다” 며 “한마디로 ‘카톡 계엄'”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가장 소중한 기본권을 짓밟으려는 그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냐”며 “아버지 이재명 유일체제 민주당에서 이미 그 전조를 읽었지만 이렇게 빠르게 그들의 발톱을 드러낼 지 몰랐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는 오늘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1호’가 되기로 했다”며 “당당히 외치자. ‘탄핵은 무효다. 나부터 내란선전죄로 고발하라’고 말했다.

김소연 변호사 “카톡검열, 민주당의 ‘내란포고문”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지낸 김소연 변호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법한 계엄령 발효 시 선포된 계엄포고령 1호 2항을 보시면,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고 되어 있다” 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합법적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였던 계엄령 선포가 ‘내란죄’라며 그 난리를 치고 대통령을 탄핵시키자더니,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거 같으니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한다고 했다”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그래 놓고 자기들은 계엄포고령 2호에 나온 그대로 ‘가짜뉴스 척결’을 명분 삼더니, 더 나아가 우리 국민의 사생활까지 검열하겠다는 위헌적인 대국민 포고령을 선포했다”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위와 같은 행태는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하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통신비밀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박탈하는 것”이라면서 “ 즉 민주당의 활동(입법)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헌법 제8조 4항을 적시했다.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는 내용이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속히 복귀하시어, 가장 먼저 민주당 해산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셔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자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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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리아USA 편집국

거짓과 싸우는 자유 대한민국을 위한 참된 재미 보수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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