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왼쪽)과 고대영 전 KBS 사장(오른쪽).ⓒ데일리안>
대법원은 지난 2018년 해임된 고대영 전 KBS 사장이 문재인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고 전 사장에게 승소 판결한 원심을 29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제3자 소송참가인’인 KBS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진행된 상고심에서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KBS 이사회는 2018년 1월 22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지상파 재허가 점수 미달, KBS 신뢰도와 영향력 추락 책임 등 8가지 이유를 들어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문재인은 다음날 제청안을 재가했고, 고 전 사장은 임기 종료를 10개월 앞두고 해임됐다.
이후 고대영 전 사장은 문재인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은 5년간 심리 끝에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KBS가 제시한 해임 사유가 충분하지 않거나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12월 야권 성향 강규형 이사를 위법하게 해임해 KBS 이사회 구성을 변경했다”며 “강규형 이사 해임이 없었다면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이 이뤄졌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특히 야당 성향으로 분류되던 KBS 이사회 구성원을 위법하게 해임한 뒤 해임 절차를 밟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위법한 이사 해임이 없었다면 제청이 이뤄졌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 확정으로 고 전 사장 해임 처분은 취소된다. 고 전 사장은 임기가 이미 종료돼 복직은 불가능하지만, 잔여 임금과 손해배상금 청구는 가능하다.
<김장겸 전 MBC 사장>
이에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무효소송 최종 승소와 관련해 “방송 장악을 위해 해임을 강행한 문재인 정권은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밝히며.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로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 실체가 인정됐다. 사필귀정”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고대영 전 사장 해임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이 기획하고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이에 발맞춰 움직인 치밀하게 짜여 진 방송장악 로드맵의 시작이었다”고 꼬집었다.
또 “문재인 정권 초기인 2017년 8월 민주당은 소위 ‘방송장악 문건’을 작성해 당 워크숍에서 공유하고, 그 문건 내용을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KBS· MBC 등 공영방송 사장을 적폐로 규정하고, 방송사 언론노조를 동원해 기존 이사를 몰아내고 경영진을 장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 문건대로 야권 인사와 고대영 전 KBS 사장과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순차적으로 해임됐다. 이 과정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불법이 자행됐다. 그 후 두 방송사는 지난 5년 내내 불공정 편파 방송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스피커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법부에 의해 이 모든 일이 불법이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방송장악에 총대 매고 앞장섰던 홍위병과 부역자들은 고 전 사장한테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또다시 언론노조와 그들을 위시한 단체들이 방송법 개정안이라는 홍위병 놀음을 통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겠다고 나선다면 반드시 엄청난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당시 고대영 전 사장의 해임 사유는 ‘방송 공정성 훼손과 조직 관리 능력 상실’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시킨 장본인은 다름 아닌 문재인 전 대통령이란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덧붙였다
위드코리아USA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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