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각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을 열고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환송 후 원심이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 실시간 보고 여부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2018년 3월 기소됐다.
당시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실시간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사실처럼 작성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김 전 실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을 박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20~30분 단위로 보고한 것처럼 작성한 국회서면질의답변서가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2심은 김 전 실장의 유죄 부분에 대해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하고자 모호한 언어적 표현을 기재, 허위 사실을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고 지적했다.
그러나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해 8월 19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회 서면질의답변서에 사실확인 부분과 의견 부분이 혼재돼 있다고 봤다. 답변내용 중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유· 무선으로 보고했다’는 것은 허위가 아니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는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답변서 작성 과정에서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같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지난해 11월 16일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재차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파기환송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서면 답변 내용 역시 참사 당시 관저와 부속비서관실에 실제로 보고된 내용 기록과 일치하는 만큼 허위가 아니라고 했다.
위드코리아USA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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