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 4월 전인대에서 통과시킨 두 법을 7월 1일 시행한다. 사진=뉴시스>
간첩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처벌도 크게 강화한 반간첩법 개정안이 1일부터 중국 전역에서 시행된다.
중국에서 간첩행위의 정의와 법 적용 범위를 대폭 강화한 개정 ‘반(反)간첩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국 체류자는 물론 여행객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정부가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외교당국에 따르면 개정 반간첩법은 간첩행위 정의, 법 적용 범위, 국가안전기관 조사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는데, 기존 간첩 행위는 국가 기밀 정보를 절취· 정탐· 매수· 불법 제공하는 것에 한정됐지만, 개정법은 국가 기밀 뿐 아니라 ‘국가 안전 이익에 관한 문건’도 대상에 포함되었다.
중국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인터넷 검색하거나 저장· 가공하는 경우도 간첩행위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법 해석도 나왔다.
개정 반간첩법은 제3국을 겨냥한 행위라도 이로 인해 중국의 국가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도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북한 관련 활동을 중국의 안전에 위협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현지 학계 인사를 면담하거나 중국-북한 접경 지역에서 촬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 반간첩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한 내 출국하지 않을 시 추방이 가능하며 추방된 경우에 10년 내 입국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만 문제, 그리고 신장과 티베트 인권 문제 등과 관련한 자료를 검색하거나 저장하는 것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어, 국사시설· 주요 국가기관· 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 역시 반간첩법 위반 행위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국 관광 중 부지불식간에 중국 보안통제구역 등을 촬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명확하게 보안통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백두산이나 단둥 등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을 여행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악명 높던 제로코로나 정책 폐기를 불러왔던 소위 ‘백지시위’, 그리고 톈안먼 사태 추모를 위한 1인 시위 등 빈번하지는 않지만 중국에서 간혹 벌어질 수 있는 시위를 거리를 지나다 무심코 촬영해도 간첩으로 몰릴 수 있다.
<중국 단동에서 바라본 북한 신의주 시내와 압록강 철교 모습. 사진 서울신문>
종교와 관련해서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을 벌일 경우 반간첩법 위반 행위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가뜩이나 중국에서는 예배 등 종교활동이 철저하게 당국의 통제하에 이뤄지는데 앞으로는 이런 통제에서 벗어날 경우 자칫 간첩 행위로까지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지난달 26일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 시설· 주요 국가기관· 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 등에 유의하라”고 공지했다.
미국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방첩안보센터는 지난달 23일 공지에서 개정된 중국 반간첩법의 스파이 행위 구성요건이 모호하고, 기업 자료에 대한 당국의 접근과 통제가 개정 전에 비해 훨씬 용이하게 돼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도 범죄행위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위드코리아USA 편집국
Latest posts by 위드코리아USA 편집국 (see all)
- 7월 14일 “제 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 미주 탈북민 대회” - 6월 16, 2024
- 디아스포라 탈북민 티모시 조 - 6월 13, 2024
- “제 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 미주 탈북민 대회”(Los Angeles) - 6월 5,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