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 민주당 의원)에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 인사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민주유공자 예우법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국가적인 민주화운동 사건으로서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혁명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외의 사건도, 민주화운동으로 분류되면 그 과정에서 사망· 부상· 유죄 판결 등 피해를 입은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5년 8월 15일부터 시행된 일명 ‘민주화보상법’에 의해 지정된 민주화 운동 관련자는 총 9844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 4483명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다.
9844명 가운데는 북한과 연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남아 있는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사건 50명과 경찰 7명이 숨진 부산 동의대 사건 52명, 무고한 사람을 감금·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5명등도 포함돼 있다.
동아일보는 7일 단독 기사를 통해 민주화운동보상법(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운데 ‘첫 민주정부’였던 김영삼 정부 시절(1993년 2월∼1998년 2월) 정권 반대 투쟁을 벌인 10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운데 김영삼 정부 시절 정권 반대 투쟁에 가담한 부상자 5명과 사망자 5명 등 총 10명이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았다.
1993년 11월 전남대병원 앞 ‘학생의날’ 집회 참가 중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부상당한 조선대생 이모 씨, 1996년 4월 학원 민주화 요구 단식 농성 뒤 과로와 단식 후유증으로 사망한 연세대생 노모 씨 등이 그 대상이다”라 보도했다.
‘이미 1169억 보상 이뤄졌는데, 막대한 혈세 들어가는 민주유공자법 강행하는 민주당’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주화 운동 관련자 9844명 에는 1974∼1979년 긴급조치 위반 사건(4587명), 1989년 이후 전교조 결성 해직 사건(1690명) 등이 포함됐다.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민주화운동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민주화 운동 관련자 중 4988명에게는 보상금· 생활지원금 명목으로 총 1169억3000만원이 이미 지급됐다.
이와 관련,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 표결을 강행하며 날치기 처리했다”면서 “민주화의 숭고한 가치를 기리기 위한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예우에 관한 법을 처리하자면서 입법의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국민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무시했다”며, 일방처리를 꼬집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 법안은 대표적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 받은 남조선민족 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7명의 경찰이 사망한 부산 동의대 사건, 김영삼 정권에 대한 반대운동을 5·18민주화운동과 동등한 유공 행위로 인정받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이미 1169억 원의 보상이 이루어진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은 국가유공자뿐 아니라 그 유족들마저 모욕하고 우롱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민주화가 마치 본인들만의 자산인 양 우월감에 빠져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밀어붙이는 모습에 진짜 민주열사들의 고귀한 정신과 희생이 얼룩지고 더럽혀졌다는 것을 민주당은 깨달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와 같이 민주화 유공자들은 이미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고 있다. 2000년 민주화운동보상법 제정 이후 4988명이 받은 보상금이 1100억원이 넘는다. 반면 6·25전쟁 참전 수당은 월 39만원이다.
그리고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일회성이지만, 민주 유공자로 지정되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각종 지원을 받는다. 일단 법이 제정되면 개정 작업을 통해 삭제한 특혜 조항을 얼마든지 되살릴 수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앞으로 여러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민주당은 강행 처리 과정에서 또 ‘본회의 직회부’ 같은 꼼수· 편법을 동원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불법 노조 활동, 전교조 해체 반대가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헌정질서 확립에 어떤 기여를 했나? 향후 민주유공자법 단독처리로 인한 수많은 사회적 갈등과 국민 분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으며 습관성 단독 날치기에 대해서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며 민주당의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없이는 향후 정무위 의사일정에 어떠한 협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드코리아USA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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