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일회용컵 쓰다 걸려 과태료 처분 당했다. 40일된 文평산책방 문전성시…수익 얼마 기부했는지는 공개 안해
문재인이 직접 책을 파는 ‘책방지기’로 활동하는 평산 책방 카페에서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을 제공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재임 시절 텀블러와 머그컵 사용을 홍보하고, 카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도 금지했으면서 퇴임 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할 지자체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한 시민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평산책방의 일회용품 사용 문제를 지적하는 민원을 제기했다’며 이를 인증한 글을 올렸다.
그는 해당 민원에서 “평산책방 내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병과 플라스틱 빨대를 카페 내 취식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정황이 있으니 불시단속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카페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은 1회용 플라스틱 컵 등의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 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의 일회용품도 원칙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오는 11월까지는 계도기간이라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
평산책방은 논란이 된 이후 과태료 부과 대상인 플라스틱컵 대신, 계도기간 중인 종이컵을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계도기간이라도 종이컵 역시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품인데 과태료만 피하면 끝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이 2017년 5월 수석비서관들과 일회용컵에 커피를 들고 청와대 소공원에서 산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일회용품 사용 금지는 문 정부 임기 2년차인 2018년 8월 도입됐다. 문재인은 임기 초인 2017년 5월 참모들과 청와대 내 소공원을 셔츠 차림으로 걸으며 테이크 아웃 커피를 마셔 격식을 깬 모습이 화제가 됐는데, 동시에 일회용 컵을 사용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후 2018년부터 경내 일회용 컵과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당시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각종 회의나 업무에 필요한 소모품 중 플라스틱,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머그컵이나 텀블러 사용 등을 권장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명래 전 장관 페이스북 캡쳐
평산책방의 일회용품 사용 소식이 전해지며,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 장관을 지낸 조명래 전 장관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일도 재소환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한 사진을 SNS에 올리며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물병을 대놓고 쓰다니, 지난 정부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사람들 줄 서서 먹는데 수익 기부 현황 공개 안하는 文 평산책방
지난달 25일 평산책방 측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점 1개월 기준 고객 4만 297명이 방문했으며, 서적 총 2만2691권이 판매됐다.
하루 평균 약 1300여 명이 방문한 셈이다. 개점 당시 문재인은 책방 수익은 전액 재단법인 평산책방에 귀속, 이익이 남을 경우 공익사업 등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책방과 카페 수익에 대해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7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한달 서적 판매 마진만 1억 5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음료와 굿즈 판매 수익을 포함한 총 수익은 2억 5천만 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런 문재인식의 끊이지 않는 내로남불에 대해 누리꾼들은 “자기도 못 지킬 법을 왜 도입한 건가”, “솔선수범 해야지 내로남불 하고 있나”, “돈 벌려고 하는 일은 아닐텐데,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된다는 걸 모르나” 등의 의견을 남겼다
위드코리아USA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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