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회의원, 국민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받아야”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부결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윤관석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3명·찬성 139명·반대 145명·기권 9명,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3명·찬성 132명·반대 155명·기권 6명으로 각각 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두 의원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표결에 임했다.
정치권에서는 167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표심이 작용해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으로 분석했다.
윤 의원은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 원을 수수하고, 국회의원들에게 각 300만 원씩 담긴 봉투 20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중순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100만 원, 같은 달 말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 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 원을 각각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4월 말에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 지켜보는 한동훈 장관 [제공: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요청 이유서를 통해 “이 사건은 범죄 생중계 같은 녹음 파일들이 있는 사건이고, 진술들만 있는 사건이 아니다”라며 “뿌려진 불법자금의 출처도 자기들 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송영길 전 대표와 과거 전대협 활동을 같이했던 사업가 김모 씨는, 강래구씨의 돈 요구를 받고, 송영길 의원 보좌관 박용수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상세히 진술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오고 간 금품 액수 6000만원 등이 얼마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을 구속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라는 말은 최소한 국민과 같거나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 받아야 한다는 말이지, 일반 국민보다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아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1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중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 정찬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반면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대통령실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출신 윤관석·이관석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그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서 마음 속으로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표결하는 결과를 국민들이 다 지켜봤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드코리아USA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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