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가 기각돼 업무에 복귀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되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67일 만에 다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 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심판은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이었지만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올해 2월 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기각 판결과 함께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 이 장관은 수해 현장을 찾는 등 재난관리 업무부터 먼저 챙길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저의 탄핵소추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이번 기각결정을 계기로 10.29 참사와 관련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천재지변과 신종재난에 대한 재난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올여름 집중호우로 이미 5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12년 만에 최대의 인명피해가 났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방·대비와 대응에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호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을 맡으면 관계부처 차관과 시·도지사가 회의에 참석한다. 하지만 장관 부재로 직무대행인 차관이 중대본부장이 되면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부처 실·국장이나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장관 공백이 길어져 새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해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도 토로했다.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만장일치’로 기각 | 뉴스A – YouTube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통령실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의무, 사후 재난 대응, 국회에서의 사후 발언 등 모든 쟁점과 관련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을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탄핵소추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이상민 장관에 대한 거야의 탄핵소추 남용은 반헌법적인 행태이고 그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드코리아USA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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