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모 친명 레닌주의자’ 판사의 정치 장난질. ‘김명수, 사감(私感) 재판할 사람 골라서 꽂아’
‘박병곤, 신상 정보 삭제 후 숨어서 판결 행패’ ‘김명수 사법 처리와 함께 법원 좌우 균형 절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 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2023.7.17 (사진/뉴스1)>
대법원장 김명수가 한 달 있으면 나간다.
전임 대통령 문재인이 사법부 장악을 위해 대법관도 지내지 않은 얼치기 진보좌파 판사를 임명한 지 6년 만이다. 국가의 사법 정의가 한 진영 소유로 바뀌어 버린 긴 세월이었다.
대법원장 공관의 호화 개축과 그 가족들의 관사 테크, 민주당 국회의원들 눈치 본 탄핵 지목 판사의 사표 수리 거부 후 거짓말 등 그의 개인적 도덕성 문제는 지나고 보니 애교였다. 그는 문재인처럼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최고 공직에 올라 나라를 어지럽힌 국기 문란 인사였다.
9월 24일 퇴임해서 일단 자유로운 자연인이 되겠지만, 그 기간이 길게 가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문재인과 마찬가지로 그 또한 조사와 수사받을 일이 쌓여 있다. 그가 판사로서 그랬듯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이제 그 자신이 그 선고를 받을 차례다.
제공/한국경제)>
김명수 사법 농단의 대미를 장식한 사건이 지난주 박병곤의 정치 보복 판결이다. 그는 집권 여당 중진 정진석의 노무현 자살 관련 SNS 글 명예훼손 고소 사건 재판에서 검찰의 500만원 벌금형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6개월 실형을 때리는 ‘객기’를 부렸다.
“노무현의 자살은 2017년 9월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렇게 썼던 정진석은 노무현 추앙 극성 지지자들과 진보좌파 진영으로부터 광적인 비난이 쏟아지자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일 뿐이다. 돌아가신 노 전 대통령이나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사과했다.
38세 판사 박병곤은 2000년대 초 고교 시절부터 열렬한 노무현 숭배자에 당시 야당(한나라당)을 극도로 혐오하고 경멸하는, 레닌주의 경도 청년이었으며 이재명 대선 패배에 울분한 민주당 열렬한 지지자라는 사실이 그의 과거 글에서 드러났다.
전교조 교사들 영향을 받은, 정치적으로 매우 편향된 모습이다. 문제는 이러한 반항적, 이념적 의식을 20년 후까지 간직하고 키워 온 판사를 김명수가 중용했다는 사실이다. 좌파의 ‘성지’인 광주에 이어 그의 고향 수원에서 근무한 그를 올해 초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 심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중요한 정치 사건이 1차로 모이는 곳이다. 김명수는 이 법원을 진보좌파의 점령지로 만들어 우리법, 국제법 등 그쪽 동네 서클 멤버들을 포진시켰다.
박병곤은 그런 진영 진지 구축 작업 막판에 형사5단독 판사로 부임했다. 이때는 이미 정진석 사건이 배당돼 있던 상태였다. “노무현을 욕보인 정진석을 혼내 줘라.”라는 인사 발령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정진석 의원이 SNS에 올린 노무현 자실 배경) 글 내용은 거짓이 맞고,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 역시 없다. 노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인물이 아니었기에 글 내용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행위로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박병곤의 이 판결은 법 적용의 형평성, 판례에도 맞지 않는 판사 개인의 감정과 정치적 선호에 따른 명백한 정치 커밍아웃이다. 노무현이 공적 인물이 아니면 그 누가 공적 인물이란 말인가?
그는 자기가 공부한 한양대 법대에서, 그리고 고시 합격 후 사법연수원에서 귀가 아프도록 법관의 불편부당, 직업윤리(정치적 중립)에 대해 강의를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배운 판사의 엄정한 자세와 정신을 내던지고 노무현 숭배자 편에서 반대 진영 SNS 글을 재단(裁斷)했다.
그렇다면, 허위 사실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을 공격하고 명예 훼손한 그의 편, ‘노무현 교(敎) 교주’ 유시민과 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한 수많은 진보좌파 거짓 선동꾼들은 왜 감옥에 가지 않고 여전히 자유로운지 박병곤은 대답해야 한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렇게 멍들어 있다.
김명수는 사감(私感)으로 재판할 38세 특정 이념 신봉자를 중요 사건 담당 재판부에 배치했다. 합의부에 소속시켜 그의 돌출 세계관이 걸러지도록 했어야 마땅한데도 말이다.
그의 서울중앙지법 단독 재판부 보임은 극단적 사상에 심취한, 전교조 세뇌 10대를 국방부 장관 자리에 앉혀 나라 버스를 난폭 운전하도록 한 것과 같다. 정진석은 항소했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는 상식적인 판결로 박병곤의 치기(稚氣)를 바로잡게 될 것이다.
박병곤은 법조인 대관(인명록)에 등재된 자기 신상 정보 삭제를 해당 판결 전에 요청했다. 그 시점이 직전이냐 오래전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 비겁함이 문제다. 숨어서 판결 장난질을 치려고 한 것이다.
김명수가 떠난 뒤의 사법부는 이런 사람의 비뚤어진 소영웅주의, 진영 광신도들에게 영합하는 판결 사유화를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양 극단은 최대한 배제하고 중도 진보와 중도 보수가 균형을 이루는 법관답고 법원다운 모습 회복이 절실하다.
글/정기수 자유기고가([email protected])
위드코리아USA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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