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文在寅)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는 사실은 한 가지 사실을 의문의 여지없이 분명하게 드러내 준다.
그것은 문 대통령이 윤 검사를 차기 총장으로 지명한 것은 야당, 특히 그 가운데서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의 인준 동의가 불발탄(不發彈)이 되리라는 전망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면서 지명을 강행한 것이며 따라서 이미 지명의 시점에서 국회 법사위의 임명 동의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임명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명백히 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의지’는 곧 그가 내년 4월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정국 운영의 기본 방안으로 그 동안 서울중앙지검장의 입장에서 윤 검사가 기관차 역할을 수행해 온 이른바 검찰 주도 ‘적폐청산(積弊淸算)’ 작업을 범정부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 강화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굳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문 대통령의 향후 정국 운영 기본 방향은 문제의 ‘적폐청산’ 작업을 통하여 자유한국당이 개헌저지선 의석 확보를 무너뜨리는 고단위 정치공작의 첨병(尖兵)으로 검찰을 더욱 적극적으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임이 더욱 명확해 진 것이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정국 운용의 노림수는 궁극적으로 “북한과의 연방제” 실현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집요하게 추구하는 “헌법 개정” 문제와 연계(連繫)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일단 현 제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보유하는 의석 상의 개헌저지선을 직접 파괴하는 무리한 수를 일단 접은 것 같다.
그 대신 이번 국회에서는, 가능하면 자유한국당의 원내 복귀를 실현시켜 자유한국당도 ‘동참(同參)’시키는 것을 원안(原案)으로 하지만, 아니면 자유한국당의 원내 복귀 없이 ‘야3당(野三黨)’에게 둘러리 역할을 시키는 무리한 편법을 써서라도, 패스트 트랙을 통하여 ‘비례연동제(比例連動制)’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을 강행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복안(腹案)인 것 같다.
문 대통령과 그의 심복(心腹)들은 ‘비례연동제’가 실시되면 내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이 직접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를 ‘개헌저지선’ 이하로 축소(縮少)시키고 소위 ‘야3당’의 의석수를 늘려서 이들과 함께 “개헌통과선”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해지리라고 보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의석수가 “개헌저지선” 이하로 감소되는 이변(異變)이 발생하기만 한다면 내년 6월에 개원하는 제21대 국회의 최우선 현안은 문 정권이 집념을 불태우고 있는 “남북 연방용 개헌안” 처리가 되리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문 정권은 내년 선거의 승세(勝勢)(?)에 편승하여 최단 시일 안에 이 개헌안의 국회 통과와 국민투표 통과를 밀어 붙일 것임에 틀림없다.
결국, 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기용은 특히 자유한국당을 아무런 다른 선택지가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 넣고 있다.
그 동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에 의한 패스트 트랙 채택 표결이 강행된 이후 원내 투쟁을 접고 장외(場外) 투쟁에 나섰던 자유한국당은 최근 원내 복귀로의 엄청난 압력에 직면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강행은 자유한국당의 원내 복귀의 길을 결정적으로 봉쇄한 것이나 진 배 없는 것 같다.
형식논리 상으로는 심임 검찰총장 임명 동의를 위한 법사위원회 청문회가 자유한국당의 등원을 위한 ‘명분’을 제공한다는 측면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미 이론의 여지가 없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문 대통령이 법사위에서의 임명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를 충족시키는 과정에 진입하고 있음이 분명한 만큼 지금 문 정권 하에서 국회를 통한 “협치(協治)”는 실체가 없는 사이비(似而非)의 겉 치례에 불과해졌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그 같은 껍데기 ‘협치’에 둘러리 역을 감수하는 것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적 지지 기반 사이의 절연(絶緣)을 초래하여 자유한국당이 설 땅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정국 운영이 1934년 바이마르(Weimar) 공화국의 독일에서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가 독일 의회를 통하여 ‘나치 독재’ 체제 수립을 추구하던 과정을 방불하게 하고 있다는 관점(觀點)에서 뜻 있는 사람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유한국당에 남겨진 것으로 확인되는 유일한 선택지는 ‘협치’라는 자기 기만을 선택하여 민주주의 파괴의 공범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서 판을 뒤집는 것을 추구하는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극한적 투쟁의 길을 선택하는 것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역사적으로도 우리는 그 ‘선례(先例)’들을 무수하게 확인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당장도 홍콩(香港)에서 그 위대한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중이다. 그 동안 문 정권은 시도 때도 없이 ‘촛불 혁명’을 공공연하게 운운해 왔다. 그렇다면 ‘태극기 혁명’은 어째서 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이번 문 대통령의 무리하기 짝이 없는 윤석열 검사의 검찰총장 지명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애국시민들은 이 같은 관점에서 대응하는 방안을 지혜롭게 그리고 정열적으로 강구할 역사적 필요가 생기고 있다고 본다. 더구나, 이번에는 또 하나의 또 하나의 당면한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그의 심복들이 지금 ’비례연동제 선거법‘과 함께 ’공수처법‘의 패스트 트랙을 통한 동반(同伴) 입법에 눈독을 드리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공수처법‘이 입법되는 경우, 이 법은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적폐숙청” 차원에서 ’윤석열 체제‘의 ’정치검찰‘에게 ’독 이빨‘을 달아 주는 결과가 되리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黃敎安) 대표에게서 이번에는 정말로 ’협치‘라는 사술(詐術)에 끌려들어가지 않고 국민과 더불어 정공법(正攻法)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위드코리아USA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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