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국방부 보통군법회의는 지난 7월11일 外遊 중의 文在寅 대통령의 이례적인 특별지시에 따라 군 검찰이 터무니없게도 “쿠데타 陰謀” 혐의로 起訴한 이른바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 관련자 전원을 “無罪”로 판결했다는 소식이다.
이 같은 군 법정의 판결은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文 ,대통령의 誣告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檢警의 수사와 사법 처리가 이루어져야 마땅하고 이 문제가 국가안보와 과련된 誣告인 만큼 헌법 제84조가 허용하는 “在任” 중의 대통령에 대한 訴追가 추진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관해서는 국회법사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어서 헌법 제65조에 의거한 彈劾 訴追 발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즉각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에서도 헌법 제84조에 근거한 誣告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지체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韓辯 등 뜻있는 법률단체들이 역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故 이재수 기무사령관의 名譽를 회복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忠犬역할을 自任하는 경찰이 文在寅 대통령의 山積한 失政을 고발하면서 問責 下野를 요구하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국민운동 차원의 대규모 집회를 이끌고 있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는 판국이다.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기무사를 誣告한 행위는 견줄 수 없을 정도로 危重하다. 지대한 국민적 관심을 요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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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리아USA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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