漢文 四字成語에 將計取計라는 것이 있습니다. 敵의 계책을 逆으로 이용하여 오히려 敵을 제압한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선거법 싸움에서 한 판 敗戰을 감수했지만 이 싸움은 원래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진 싸움이었으니까 싸움에서 지는 것은 기적 없는 한 예정된 일이었지요.
그러나 이 싸움에서 졌다고 우리 보수 애국 진영이 절망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가뜩이나 국정 전반에서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는데다가 국정 전역에 만연된 부정부패로 집권한 후 2년도 안 되면서 신종 ‘積弊’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文在寅 정권의 失政에 대한 民心의 離反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서 내년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당선 전망이 전국적,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 전례없이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선거법 파동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회복 불능의 정치적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이 쓸데없이 ‘통합’이라는 헛 구호를 가지고 구름을 잡는다고 우왕좌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스스로 ‘분열’을 自家發電하는 自中之亂의 利敵 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그 대신 각자의 위치에서 문재인 정권의 秕政 및 부패와 함께 安保 失政들을 지속적 집중적으로 亂打하는데 專念한다면 그결과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선자를 100명 이하로 위축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로 이번에 개정된 선거법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자유한국당에게 將計就計의 차원에서 역이용의 방법으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을 골탕 먹일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습니다. ‘비례한국당’ 같은 비려대표 선거 전용 ‘友黨’ 창당 같은 것이 그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보수 애국세력이 衆知를 모아서 대승적으로 협력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수처법’ 저지 투쟁을 늦추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법이 먼저 통과되었기 때문에 ‘공수처법’ 표결에서는 오히려 “4+1″의 야합에 균열과 散票의 소지가 생겼습니다. 이 상황을 지혜롭게 활용하면 1932년 히틀러의 ‘受權法'(Enabling Act)의 再版인 ‘공수처법’의 입법을 결정적으로 저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kim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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