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변, 방호복 대신 가운입어라 “인권 침해”
♦군 의무관은 부적이 아니다
한국의 우한폐렴 신규 감염자 505명, 중국은 433명으로 발표가 나면서 한국이 우한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능가하는 국가가 되었고, 이에 따라서 한국인 입국금지와 제한을 하는 국가수도 40개국이나 되었다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2월 27일 오전 10시(한국시간) 기준,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이스라엘 등 21개국이며, 입국은 허용하되 그 절차를 강화한 국가들은 홍콩, 영국, 오만 등 19개국이다.
지난 24일 JP모건은 ‘확산하는 코로나19: 감염의 정점과 증시 조정의 규모·기간’ 보고서에서 “JP모건 보험팀의 역학모델에 따르면 한국의 코로나19 사태는 3월 20일이 정점이고, 최대 감염자 수는 1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구 시민 240만 명 중 3%가 바이러스에 노출됐고, 중국과 비슷한 양상으로 2차 감염이 일어난다고 가정한 결과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신보호복과 마스크의 수급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25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의료기관 등 검역 업무에 투입된 공중보건의·군의관 등 의료진들로 하여금 일반 가운을 입고 검체를 채취토록 개인보호구 사용기준을 변경하라는 권고문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현재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벽 2,3시까지 검사채취를 하고 있으며, 실제적인 감염의 최우선이 될수도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고생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자 의사인 의과 공중보건의사들에게 검체채취 시 전신보호복 대신 일반 가운을 입고, 검체 채취에 임하라는 것이다
이에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대표 이인재 변호사·이하 의변)은 26일 전신보호복 대신 일반 가운을 입고, 검체 채취에 임하도록 개인보호구 사용기준을 변경한 중앙대책본부의 권고는 “공중보건의사들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방역당국은 방역 현장에 투입되는 공중보건의 등 의료인들에게 방호복과 마스크 등을 충분히 지급하여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
1.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 의료진들이 전국 선별진료소 및 검역소 등에서 검체를 채취하며 국가의 방역업무 최일선에 서있다. 미국,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은 코로나19 누적검사자수 및 적극적인 대응 뒤에는 이러한 의료진들의 밤낮 없는 노고가 있다. 그런데 의료진은 감염 방지를 위해 가장 필수적인 방호복과 마스크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2. 의료진이 감염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방호복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현장에 투입되어야 하는 것은 방역의 기본이다. 그런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코로나19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등 검역 업무에 투입된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 의료진들로 하여금 검체채취시 전신보호복 대신 일반 가운을 입고 검체채취에 임하도록 개인보호구 사용기준을 변경하였다.
3. 검체 채취 업무의 경우, 피검사자가 뱉은 기침과 가래 방울이 폐쇄된 공간에 상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차폐가 불가능한 일반 가운만으로 방역의 최전선에 서게 되면 의료진의 감염은 결국 시간문제이다.
4. 이미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마스크 역시 충분히 지급하지 않아 의료진들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일도 속출하고 있다.
5. 공중보건의, 군의관에게 방호복과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등에서 검체채취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면 국방의 의무 이행을 위해 차출되어 소명을 다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에 처하게 하여 심각한 인권 침해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의료의 공백으로 국민까지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피하기 어렵다.
6. 국가는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의료진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마스크와 방호복을 포함한 보호장비를 충분히 지급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묵묵히 전국의 선별진료소와 의료기관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진료를 하는 의료진들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급격하게 번지고 있는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사회감염을 효과적으로 종식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20. 2. 26.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이인재
이에 대하여 조승국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는 “코로나19 감염증이 의심이 되어 검체를 채취하는데, 전신보호복 대신 일반 가운 권장하라는 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 방호복이 모자라서 그런데 의료진은 좀 위험해도 그냥 감수하고 해라.
둘째 의료진이 감염되어 감염되지 않았던 사람들도 감염되게 하자.
이런 결정을 했던 분. 검체 채취 현장 옆에 1시간이라도 앉아계신 적 있을까요?” 라며 울분을 토했다.
아울러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였다.
“오늘 한 군의관 선생님이 제보를 주셨습니다. 공보의, 전공의 선생님들과는 다르게 단체나 대표가 없어 자칫하면 소외될 수 있는 군의관 선생님들. 제보 내용을 보고…GOP 2년을 포함한 3년의 군생활 때 종종 느꼈던 그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전에 양파를 잘라다가 놓으라고 해서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하고, 이번에는 제2의 일본 크루즈 사태를 만들려는 것입니까?
군의관 선생님이 영내에서 취침한다고 바이러스 감염이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군의관은 부적이 아닙니다” 라는 심경을 페이스북에 기재를 했다.
(페이스 북 공유)
이렇게까지 안하무인격인 정책을 휘두르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21세기의 새로운 독재 정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데 전력을 다하여 할 것이고, 아울러 국가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는 국가공무원 의사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 의무관에 대한 협박을 그쳐야 할 것이다.
이제 자격과 능력의 부재를 스스로 인지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스스로 내려오기도 강추한다.
위드코리아USA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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