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6월15일은 20년 전인 2000년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이 5억 달러 플러스 알파라는 거액의 미화를 국가정보원을 통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金正日)에게 뇌물로 건네주고 그 대가로 평양에서 이루어진 김정일과의 소위 ‘남북정상회담’에서 ‘6.15 선언’에 합의하여 발표한 날이다.
과거 남북간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들이 그렇게 된 것처럼 북한은 문제의 소위 ‘6.15 선언’도 이행에 호응하지 않아서 이 역시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文在寅) 정권은, 더구나 북한의 김정은(金正恩) 정권이 남북관계의 ‘적대관계(敵對關係)’로의 복귀를 선언하면서 상대하지도 하지 않는데 혼자서 문제의 ‘6.14 선언’을 “기념”하는 ‘독불장군(獨不將軍)’의 기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6.15 선언’이 어째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배하는 불법 문건인가에 관하여 필자가 2007년6월17일 <조갑제닷컴>을 통해 발표했던 글이다. 관심 있는 독자들의 일독(一讀)을 바란다. 李東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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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인 불법문건인 ‘6.15 선언’은 廢棄되어야 한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당연히 폐기되어야 할 불법 사기문건이다.
그 동안 대한민국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에 관하여 주로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 과 관련한 위헌론(違憲論)이 제기되어 왔었다.
그러나 ‘6.15 남북공동선언’은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의 갈등보다 더욱 심각한 헌법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문서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대한민국 헌법의 특정 조항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그 자체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제1조①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1조②항)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전문(前文)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이 ‘자유민주주의’임을 명시하고 제4조에서는 앞으로 실현될 통일조국의 국가이념도 ‘자유민주주의’로 못 박아 놓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제11조①항)는 것과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제11조②항)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어서 헌법은 제8조①항에서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정당제도는 ‘복수정당제’ 임을, 그리고 ②항에서 모든 정당은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함을 명시하는 한편 ③항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解散)을 제소”하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대한민국 헌법의 여러 조항들은 한 가지 사실을 명백히 하고 있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 헌법체제 하에서 ‘계급주의’에 뿌리를 둔 공산주의 정당의 존재는 ‘위헌(違憲)’이며 ‘불법(不法)’이라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 정당은 ‘창설’될 수도 없고 만의 하나 ‘창설’이 된다 하더라도 헌법 제8조③항에 의거하여 당연히 “정부의 제소”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떠한 존재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북한,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서 찾아야 한다.
북한 헌법은 제1조에서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그리고 제3조에서 북한의 주권이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리와 근로인민”이라는 ‘특정 계급’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 헌법에 의하면, 북한은 “계급노선을 견지”(제12조)하고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강화”(상동)하며 “군중노선을 구현”(제13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제29조)하며 “모든 사람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들고”(제40조) “사회주의 교육을 통하여 후대들을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우는”(제43조) 나라다.
이 헌법에 의한다면 북한은 한 마디로 ‘계급주의’에 기초한 전형적인 공산주의 국가다.
북한 헌법에는 보통 사람들에 의하여 흔히 간과되고 있는 조항이 있다. 북한 헌법 제11조다.
이 조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위에 조선노동당이 군림하는 이상한 나라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실체를 이해하려면 조선노동당이 어떠한 정당인가를 알 필요가 있다.
위드코리아USA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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