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노동당은 ‘규약’의 ‘전문(前文)’에서 조선노동당이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임을 명시하고 있다.
‘규약’에 의하면 조선노동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고 “모든 당사업의 기본원칙으로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관철”하며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 인테리화를 추진”하게 되어 있다.
나아가서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것”이고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고 공산주의 사회로 건설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적화통일’이 조선노동당의 ‘최종목적’인 것이다. 조선노동당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공산주의 정당이다. 북한은 바로 이 같은 조선노동당의 일당독재(一黨獨裁) 체제 하에 있는 나라인 것이다.
‘6.15 선언’ 제2항에서 김대중 씨는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과 이른바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에 합의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높은 단계의 연방제’나 마찬가지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도 ‘연방제’라는 사실이다.
‘연방제’에 관하여 북한과 남한의 친북세력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권한 배분에 불과하다”는 둔사(遁辭)(가령 “과도적으로 국방권과 외교권을 지방정부가 행사하게 한다”는 식으로)로 분식과 호도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을 본질적으로 왜곡시키는 사기행위에 불과하다.
사실은 그렇지 아니 하다. 북한은 그들이 말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서도 남-북한은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단일화된 주권’을 행사하는 ‘중앙정부’가 창립되며 남-북한은 ‘주권이 박탈된 지방정부’로 지위가 전락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주장하고 있다.
요컨대, ‘연방제’ 하에서 남-북한은 별개의 ‘주권국가’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어야 하는 것이다.
‘연방제’ 하에서는, ‘낮은 단계’이건 ‘높은 단계’이건, 북한도 ‘하나’가 된 ‘연방국가’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연방국가’에서는, 공산주의 정당인 조선노동당이 상부구조가 되는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이 남한과 함께 최소한 대등한 ‘지방정부’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더군다나 ‘연방국가’의 ‘중앙정부’에도 북한은 최소한 1/2 또는 그 이상의 지분(持分)과 권한을 가지고 그 구성에 참가하게 된다.
당연히 공산주의 정당인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연방국가’ 안에서 합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문제는 이것을 대한민국 헌법이 허용하느냐의 여부다. 이에 대한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 같은 일은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 체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현재의 시점에서 공산주의 정당을 불법화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제4조를 통해 향후 통일이 이루어질 때도 공산주의 정당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 하에서 남-북한의 ‘연방제’ 통일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의 한 가지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가지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먼저 개정되어 대한민국 안에서 공산주의 정당이 합법화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북한의 공산체제가 무너져서 북한에서 먼저 공산주의 정당이 소멸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분명해 진다. 문제가 되고 있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제2항은 대한민국 헌법을 명백하게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김대중 씨는 2000년6월15일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는 김정일과 결코 합의할 수도 없고 또 합의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가지고 합의한 것이 된다.
따라서 ‘6.15 남북공동선언’의 제2항은 원천적으로 무효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2000년6월15일 평양에서 김정일과 문제의 6.15 선언에 합의했을 때 김대중 씨의 신분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인 그에게는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책무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66조②항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함께 “헌법을 수호”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은 제69조에서 대통령에게 취임에 즈음하여 “헌법 준수”를 선서하게 하고 있다.
비록 헌법이 같은 제66조③항에서 대통령에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그 같은 의무는 어디까지나 “헌법 준수”의 테두리 안에서만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에 관하여 현직 대통령의 입장에서 김대중 씨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가 굳이 문제의 제2항을 김정일과 합의하기를 원했다면 그는 마땅히 그에 앞서서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이 공산주의 정당을 용인하는 길을 열어 놓았어야 했었다.
대한민국 헌법이 사전에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김정일과 문제의 제2항을 합의하는 것이 불가능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씨는 현직 대통령으로 헌법 위반이 명백한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을 김정일과 합의함으로써 그가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위헌행위를 저질렀다.
이는 형법 제91조1항의 “국헌문란죄”를 범하는 행위다. 국가반역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후 6년이라는 긴 세월이 경과하는 동안 이 같은 중대한 문제가 대한민국 헌법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은 물론 헌법학자들에 의하여 전혀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충격적일 정도로 놀라운 일이다.
헌법의 핵심이 되는 토대가 이렇게 유린되었는데도 말이다. 더구나, 김정일과의 또 한 차례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골몰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민간의 헌법학계에서는, 그보다도 차기 집권 정당으로의 부상(浮上)을 준비하고 있는 한나라당(현 미통당)으로서는,
‘6.15 남북공동선언’ 제2항이 공산주의 정당을 불법화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과 양립(兩立)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공론화하고, 필요하다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이 문제가 매듭지어질 때까지는 새로운 ‘남북정상회담’의 추진은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법을 살리는 것이 당면한 선결 과제다.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는 일도 현행 대한민국 헌법이 먼저 개정되지 않는 한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분단관리 차원에서 거론되는 다른 문제라면 몰라도 통일 문제에 관한 한 새로운 ‘정상회담’이 시급한 것이 아니다.
만약 헌법학계의 공론이,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6.15 남북공동선언’의 제2항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씨가 김정일과 이에 합의한 것은 형법상의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데로 모아진다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은 먼저 ‘6.15 남북공동선언’의 제2항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김대중 씨에게 이같이 중대한 국가반역 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묻는 것이 일의 올바른 순서다.
어떤 이들은 ‘6.15 남북공동선언’이 폐기되면 남북관계에 큰 파국이 올 것처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왜냐 하면 남북간에는 이미 ‘6.15 선언’보다도 훨씬 포괄적이고 전면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규범(規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1992년2월19일자로 남북의 최고당국자들이 서명하여 공표하고 발효시킨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은 이미 이 ‘기본합의서’를 발효시켰고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의 3개 분야별로 ‘부속합의서’를 역시 채택ㆍ발효시켰으며 이의 실천ㆍ이행기구로 ‘화해’와 ‘군사’ 및 ‘경제분야 교류협력’과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그리고 ‘핵통제’ 등 5개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바 있다.
이들 합의와 기구들은 북측의 일방적인 외면(外面)으로 지금 휴면(休眠) 중에 있다.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관계의 발전은 이들 합의와 기구들을 다시 활성화시키면 되는 것이다.
지금은 망각(忘却)의 대상이 되어 있지만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는 사실은 김대중 씨의 ‘6.15 선언’을 능가하는 내용으로 남북간의 사실상의 ‘평화협정’이라 해도 손색(遜色)이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은 아래에 첨부하는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위드코리아USA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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