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책임 있는자에 대한 조치” 북한 대사 퇴장
유엔은 14일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 작성한 새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에서 61개국 공동제안 나라들의 지지로 표결 없이 회원국 컨센서스(전원 동의)로 채택됐다.
다음달 중순쯤에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도 다시 한 번 채택될 예정이다. 이로써 북한인권 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13년 연속 유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또 표결 없이 합의 처리된 것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작년에 이어 네 번째가 된다. 합의는 투표를 거치지 않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개별 국가가 합의에 불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와는 다른 형식이다.
이번 결의에선 북한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총체적인 인권유린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그 같은 인권침해 행위가 처벌받지 않고 있는 것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난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 자의적 구금· 처형, 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결의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제재와”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가장 책임 있는 자”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최고 층 의사결정자를 일컫는다. 특히 이번 결의에는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당국에 의한 타국인 억류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북한 내 억류자에 대해선 북한이 비엔나 영사관계협약에 따른 영사 접견과 억류자 보호 및 생존 확인, 가족과의 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에는 한국인 6명과 한국계 미국인 3명 등이 억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결의 채택 전 발언을 통해 “이번 결의는 정치적, 군사적 대결의 산물이자 북한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정치화된 것으로 전면 거부한다. 표결을 요청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한 후 회의장을 떠났다. 이 결의안이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도 채택될 경우, 13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개선 권고 결의안이 채택되게 된다.
한국은 2005년 첫 표결 때는 북한을 자극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로 표결에서 기권했다. 이어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한 2006년에는 찬성으로 돌아섰지만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07년에는 다시 기권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의견을 사전에 물어보고 기권했다는 당시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이 지난해 나오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논란의 중심인물로 떠오른 바 있다.
이번 결의안 채택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는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지만, 지난 10월에 있었던, 유엔 1차 위원회에서 주도한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비롯해 모든 핵무기를 비난하는 결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인도, 브라질, 이집트 등과 함께 기권 표를 던진 바 있었다. 그 이유가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는데, 자국의 안전을 스스로 포기하는 선택이었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을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결정이었다. 반대한 4개 나라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시리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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