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국으로부터 미 본토 지킬 수 있는 법적 핵심요소”
[로스앤젤레스=위드코리아USA] 앞으로 북한을 여행 다녀온 사람도 미국 입국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미 연방 대법원이 반미 성향 8개 나라 국적자와 더불어 이 곳을 여행했던 이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의 시행에 관해 합법 판결을 내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폭스 뉴스는 이 같은 판결 내용을 공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슬람 6개국 국민과 여행자들의 미국 입국을 거부하는 행정명령이 합법으로 판결났다고 보도했다.
지난 9월 수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지방법원 두 곳에서 브레이크를 걸면서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방법원에서는 행정명령으로 적시된 국가 국민 중 미국에 우호적인 사람들은 입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행정명령 효력 정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사실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호건 기들리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적대국가로부터) 우리 본토를 지킬 수 있는 법적 핵심요소”라고 전하며 대법원 판결을 반겼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한 여행 금지 국가는 아랍권 6개국 이라크, 이란, 소말리아, 리비아, 예멘, 시리아이며 지난 9월 24일에 새로이 추가된 나라로 북한, 베네수엘라, 차드가 있다. 따라서 이들 나라 국적자는 미국 입국이 금지되며, 여행을 다녀온 사람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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