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이완영 전 19, 20대 국회의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대장동 사건의 50억 뇌물 클럽의 한 사람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엄청난 범죄 혐의로 구속이 되었다. 연루된 사건이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 나라를 뒤흔든 사건이기에 더욱 비난받을 만하다.
구속영장 청구 내용을 보면 딸까지 부정한 일에 연루시켰는데 이렇게 탐욕스러운 사람이 있나 싶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의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과 부동산을 약속 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서 밝힌 8억원의 내용을 보면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2015년 3∼4월에는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김만배 씨 등에게서 5억원을 받은 뒤 50억원을 약정 받았다고 되어있고,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실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남욱 씨가 양재식 전 특검보를 통해 박 전 특검에게 3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쇼핑백에 담아 선거캠프 사무실 등에서 전달했고, 이 돈 중 상당수는 선거를 도운 변호사들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됐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추가로 박 전 특검이 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와 공모하여 2014년 11∼12월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욱 씨 등으로부터 200억원, 싯가 불상의 땅과 그 위에 지어질 단독주택 건물 등을 약속 받았다는 점과 박 전 특검이 김 씨 등에게서 나온 5억원을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기성 씨를 통해 받고, 다시 이 돈을 김 씨에게 보내 화천대유의 증자대금으로 사용케 해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또 있다. 특검 재직 기간인 2019∼2021년엔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딸을 통해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검찰은 박 전 특검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박영수 특별검사/사진=뉴스1>
박영수라는 이름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수사 특검으로 임명되어 박근혜 대통령 수사와 구속까지 하고 재판에 참여한 장본인이다.
그 결과로 청와대 인사, 정부 고위 관료, 군 장성, 소위 친박 국회의원 등 200여명이 넘는 사람을 검찰이 불러 수사 받는 인사들이 힘들어했고 심지어 수사 중에 자살한 사람도 있었다. 최경환 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정원 특활비 사용에 대해 건국 이래 최초로 사법처리한 사건도 있었다.
당시 수사 중에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요란을 떨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을 경제적 공동체라는 해괴한 이름을 뒤집어씌워 대통령을 범죄자로 만들었다. 당시 법조인들은 경제적 공동체라는 용어는 법에도 없는 이름이라 어리둥절했다.
그 죄목을 뒤집어씌우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도덕적이라 호도하여 국민의 공분을 조성하는데 크게 작용한 것은 틀림없다. 수사 결과를 봐도 박 대통령이 단돈 1원을 직접 받은 게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는데 말이다.
필자는 특검 수사 전에 국회에서 박근혜 국정농단 특위의 여당 간사를 맡아 대통령의 관련 의혹들을 조사 해 본 당사자다. 당시의 여론과 촛불이라는 대중의 힘이 작용하면서 여당 내에 의원들조차 야당 이상의 발언을 쏟아내어 간사로서 힘든 투쟁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보자 문재인 정부의 5년간 비리를 보면서 박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국민이 더 많아졌다.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을 보는 순간, 법조인이 아니라 잘 모르기는 해도 국회 법사위 경험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영수 특검이 결론을 낸 박근혜 대통령의 법 위반 수사는 원점으로 돌리거나 재심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박영수가 특검이 되기 전에 이미 이처럼 엄청난 범법행위를 하는 자가 어떻게 대통령 수사 특검을 할 수 있나?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특별검사 추천이 있을 때 스스로 제외해달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다시 말해 특검 임명 전에 박영수의 대장동 사건 범죄 행위를 알았다면 특별검사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검찰 내 검사보다 더 엄격한 도덕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특별검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사와 재판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특검 재직 중에 범죄 행위를 한 점에 기가 막힌다. 그는 특별검사의 지위를 이용해 딸을 통해 1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보면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의 특별수사를 해왔는지 기절초풍할 노릇이다.
국민은 박영수의 대장동 사건의 범죄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고, 이처럼 이중적이고 기만적인 작태를 제대로 파헤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주시하고 제대로 밝혀야 할 것이다.
위드코리아USA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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