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KUS 한미연합회 2024년 10월 한미동맹 71주년 부산대회 강사 김덕영 감독>
1월 3일 대통령 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내란죄’ 주장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엇보다 헌재에서 ‘내란죄’로 다퉈서 승산이 없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이 사태를 보면서 문득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시감처럼 떠오른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스모킹 건이라면서 몇 달 동안 대한민국 온 국민들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태블릿 피시’라는 것을 법원이 국정농단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던 사건을 가리킨다. 국민들을 개돼지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정국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주물락거릴 수 있는 것인지, 법과 원칙은 있는 것인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가 일었다.
한 술 더 떠서 당시 태블릿 피시 보도를 주도했던 jtbc와 손석희는 2017년 1월 11일, 뉴스룸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다.
“어쩌면 태블릿 PC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공개 하루만에 대통령의 사과를 불러왔고 비선실세가 국정을 쥐락펴락해왔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담겨 져 있었던 그 증거물. 그 꼼짝 못할 증거물로 인해서 의혹의 퍼즐은 하나 둘 완성됐고 수사는 시작됐습니다…그래서 이제 태블릿 PC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방송을 보면서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혔다. 아니 논리가 안 맞지 않은가. 대통령의 탄핵의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이제 다 필요 없어졌다? 이게 한 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뉴스 앵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인가. 보도 저널리즘의 원칙과 상식을 무너뜨린 뒤, 당시 jtbc 사장이 했던 말은 더 가관이었다. ‘이제 새로운 저널리즘의 시대가 왔다.’ 사실 관계, 증거 보전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오직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다. 민심이다.
나는 그때도 지금도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말들이다. 때로는 다큐멘터리 영화작업과 기자의 취재는 동일하다.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인관관계를 파악한다. 그 기초가 무너지면, 기사는 성립될 수 없다. 영화로 치면 감독의 정신, 혼이 상실되는 것과 같다. 그럴 거면 뭐하러 기사를 쓰나, 뭘 하러 그 고생하며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겠나. 그런데 탄핵이 미친 광풍이 불던 그때는 그랬다. 그걸 정상이라 떠들었다.
온 나라를 뒤흔들고, 급기야 대통령까지 탄핵시켰던 결정적 증거물인 태블릿 피시가 이젠 필요없다니, 그보다는 솔직히 자신들이 증거를 조작한 것이 들통났거나, 그 안에 담긴 내용 자체가 국정농단을 법정에서 다투기엔 오점투성이였기 때문일 것이다.
7년의 시간의 흘렀다. 좌익들은 다시 대통령 탄핵에 나섰고, 반미, 친중, 친북 세력들에 의해서 장악된 국회는 윤대통령 탄핵 소추를 가결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달의 시간 동안 좌익들이 외쳤던 구호는 ‘내란의 수괴 윤석열 탄핵’이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탄핵 소추의 핵심쟁점인 ‘내란죄’ 항목을 빼겠다니… 정신이 온전한 국민이라면 이 상황을 누구도 달갑게 보지 않을 것이다.
도대체 이제 무슨 근거로 거리에서 내란의 수괴라고 소리칠 것인가? 수백 만 장 찍었다는 ‘내란의 수괴 윤석열 탄핵’이라는 전단지, 플래카드는 하루 아침에 쓰레기통에 버릴 생각인가?
다큐멘터리 영화감독으로 현실 정치판이 돌아가는 것을 지켜볼 때 가장 눈여겨 보는 부분은 ‘기록’과 ‘원칙’이다. 사회가 문명화되고 선진화될수록 기록의 문화는 빛을 발한다. 그리고 그런 사실의 기록들이 모여서 ‘원칙’을 만든다. 원칙은 장소에 따라 조금씩 명칭을 달리하지만 모양과 쓰임새는 모두 같다. 법과 정의를 지킨다는 바로 그것.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 주도하고 있는 무모한 탄핵 정국, 혹자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욕한다. 물론 무모한 정치적 시도였고, 그 참혹한 결과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분명한 것은 한 나라의 대통령을 그렇게 벼랑 끝까지 몰았던 좌익들의 정치적 음모와 술수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위원들을 줄줄이 탄핵시키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행정부를 장악하려 했던 좌익 국회의원들의 행태야말로 국정농단이고 내란죄에 해당될 것이다.
혹시 ‘대통령을 탄핵하자’라는 구호가 언제 나왔는지 아는가? 2022년 5월 10일 오전 11시, 제20대 대통령이 취임식이 열리는 바로 그날, 좌익들은 곳곳에서 외쳤다. ‘윤석열 탄핵’이라고 말이다. 그 자료를 확인하면서 무척 놀랐다. 충격이었다.
한 나라 국민이라면 가장 기쁘고 환영할 만한 대통령 취임식에서 누군가는 조직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선동하고 있었다. 좌우로 나눠서 싸우고 다투지만, 어느 나라나 정치의 허니문은 존재한다.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까지는 비판을 자제하고 격려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뜻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상은 없다. 오직 싸워서 이기는 자가 기록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반미, 친공, 친북 좌익 세력들의 국회 농단과 대통령 탄핵에 맞서 싸우는 길밖에 다른 선택은 없다. 나는 영화 ‘건국전쟁’으로 맞설 생각이다.
‘내란죄 항목 삭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성명을 냈다. 곰곰히 곱씹어 볼 대목들이다. ‘내란죄는 형법상의 범죄이지 헌법상 범죄가 아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일이 아니다. ‘그동안 모든 국민의 관심사도 내란이 있었느냐 하는 것 아니냐?’ 비상계엄은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내란죄를 빼 버리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
결국 좌익들의 탄핵 놀음은 이제 더 이상 명분도 법적 근거도 모두 잃어버린, 어느 신부의 말처럼 ‘지랄발광’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위드코리아USA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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