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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뉴스] “법 일시 정지”

남가주 교계 단체들의 총회 Ⅰ

남가주교협 총회 모습

남가주에 있는 교계 단체들의 총회가 모두 끝났다매년 11월부터 시작이 되는 교계 단체들의 새로운 회장단을 선출하는 총회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의(남가주교협총회를 시작으로 남가주한인목사회(목사회), 오렌지카운티교협(OC 교협), 오렌지카운티목사회(OC목사회), 여성목사회의 총회가 끝났고몇 개의 단체는 이취임식까지 마쳤다.

새로운 회장을 보면 남가주교협은 회장 대행 1년과 회장 1년으로 실제적으로 2년간을 회장을 지냈던 김재율 목사가 다시 연임을 하는 관계로 3년째 남가주교협을 대표하는 목사가 되었다.

목사회는 1.5세인 샘신 목사가 수석 부회장 1년 뒤 자동 승계에 의하여 회장으로 선출이 되었다.

그리고 OC교협 회장으로 이서 목사가 선출되었다수석 부회장이었던 조헌영 목사의 개인적인 문제로 사퇴를 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어려운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

OC목사회는 수석 부회장의 승계에 의한 남상국 목사가여성목사회는 장혜숙 목사가 각각 오렌지카운티 교계 단체의 회장으로 선출이 되었다.

사우스베이목사회는 안병관 목사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총회의 모습을 보면 오렌지카운티의 교계 단체의 총회는 별다른 잡음 없이 치러졌다.

그런데 유독 남가주의 단체들의 총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풍경들이 있었다교협과 목사회 동일하게 좋지 않은 광경들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먼저 남가주교협 총회의 모습을 소개하려 한다.

남가주교협은 회장 공천과 수석 부회장 공천 자체가 없는 총회를 하였다수석 부회장이었던 김종용 목사의 사퇴로 인하여 공석이 되어 공천자 없는 총회를 할 수 밖에 없었다그리고 총회 석상에서 회장을 선출 할 수 없는 정관을 갖고 있으면서도 총회에서 회장 연임이라는 새로운 회장 선출을 하였다.

애석하였던 것은 회기 중 사퇴를 하였던 김종용 목사가 회원들의 동의로 총회 석상에서 사퇴의 변을 밝혔다사퇴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관계로 회원들이 회장의 승계를 원하였는데,회장은 총회 석상에서 선출할 수 없다라는 정관에 의하여 거부되었다그리고 연이어 김재율 목사의 회장 연임이라는 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광경이 일어났다.

물론 남가주 교계에 언젠가부터 생겨난 새로운 법인 법 일시정지라는 얄팍한 술수가 누구도 총회 석상에서 회장을 선출 할 수 없다라는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 나가게 만들어 내었다.

요즘 한국의 정치권에서 만들어 낸 신조어인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2년간 회장으로 지내온 관계로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은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기를 내심 기대하여서 사표를 제출하였던 김종용 목사가 새로운 회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들이 있었는데총회에서 선출 할 수 없다라는 정관에 의하여 거부 되었다.

그리고 법을 일시 정지 하지도 않고 남가주에서 전혀 활동이 없었고 단지 동부에서 왔다는 말만 들어서 알고 있는 47대 교협의 부회장인 노인수 목사가 1년 연임 안을 내어 놓았고이동명 목사의 제청으로 1년 연임이 결정 되었다.

그런데 정관에 없는 회장 연임을 일시 법 정지” 도 하지 않은 체 법에도 없는 회장 연임을 동의제청까지 받아 놓은 상태에서 가부를 묻기 전에 회원 중 불법이다라는 의견이 나왔다.

그런 관계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회장 연임에 대한 의견이 나왔는데회원 중 하나가 “1년 연임보다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기까지 2개월간 유임이라는 의견을 내어 놓았다그런데 정말로 경악할 사건이 벌어졌다.

“1년 연임이란 의견에 이미 동의 제청까지 마친 상태이기에 그 안건을 채택할 수 없다라는 회장인 김재율 목사의 말이 있었다.

회장이 연임할 수 없다라는 교협의 정관에 의하여 연임을 할 수 없으므로 일시 법 정지를 먼저 하고 그 상태에서 정관을 잠시 묶어 놓고 안건을 토의하고 결정을 하여야 한다그리고 법 일시 정지” 없이 정관에 없는 연임은 불법이므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을 하여야 한다그렇게 되므로 당연히 불법적인 상태에서 얻은 동의와 제청은 철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상태에서 구했던 동의와 제청이 유효하기에 새로운 안건을 채택 할 수 없다?” 라는 회장의 말대로 137이란 가부의 결과로 김재율 목사의 1년 연임이 통과되었다그런 방법으로 김재율 목사는 남가주교협의 1년 회장 대행, 1년 회장으로그리고 1년 연임 회장으로 3년째의 회장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다.

이번에 아예 회장 임기를 없애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씁쓸한 마음이 들고 새로운 회장은 축하와 격려 속에서 시작을 하여야 함에단체 사진도 찍지 않고 떠나는 회원 목사들의 어깨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 것도 같다설계되어 있는 각본짜여진 구도….

  

위드코리아USA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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