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는 1970년 ‘핵확산금지조약’(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를 발효시켜 ‘핵보유국’들에 대해서는 ① “핵무기 감축”을 의무화하면서 ② “핵 비보유국들에 대한 핵무기 제조 기술 및 물질의 전파를 금지”하는 한편 ‘핵 비보유국’에 대해서는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고 이를 위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와 ’원자력안전조치협정(NSA∙Nuclear Safeguards Agreements)을 체결하고 이에 의거한 감시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국가에 의한 핵무기 개발 의혹이 제기되면 국제사회는 미국이 주도하는 가운데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그 국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노력을 적극 전개해 왔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남아프리카연방과 리비아가 핵무기 개발을 중도 폐기했다.
그러나, 1980년대초부터 핵무기 개발을 집요하게 추진해 온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저지 노력을 아랑곳함이 없이 이제는 스스로 “핵무기 개발 완료”를 선언했고 국제사회도 사실상 이 사실을 수용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이 “개발을 완료하여 실전 배치를 한” 특정 국가의 핵무기는 그 성격이 “개발 단계의 핵무기”와는 크게 달라지게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착안(着眼)해야 할 중요한 하나의 사실은 한 때 세계적으로 13만개에 가까운 각종 핵탄두가 개발, 생산되었지만
이들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된 것은 미국이 핵무기를 독점한 시기였던 1945년8월6일과 9일 두 차례 뿐이었고
그로부터 72년이 경과한 오늘에 이르도록 그 이상 단 한 개의 핵탄두도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미국이 핵무기를 독점했던 시기에는 이 무기가 실제로 사용되는 것이 가능했지만 미국 외로 핵무기 보유국가가 복수 국가로 늘어난 뒤에는 문제의 “상호확증파괴”에 대한 공포 때문에 단 한 개도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결론적으로 핵무기는 “가지고 있어도 쓰지 못하는 저주받은 무기”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제 만약 북한의 주장대로 개발이 완료되어서 실전 배치가 된 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핵무기는 곧 이 같이 “가지고 있어도 쓰지 못하는 저주받은 무기”의 처지가 되어 버리게 되었다.
이번 판문점 접촉의 경과는 트럼프의 미국이 이제는 북한의 핵무기를 “이미 개발되어 실전 배치된” 상태인 것으로 수용하고 이에 대처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미국은 지금의 대북 국제 제재를 완화함이 없이 서두름이 없이 계속 유지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북한의 대응을 지켜볼 작정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스스로 무너져서 핵무기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항복해 오면 최선이지만 북한이 끝내 항복을 거부한다면
국제사회의 계속되는 제재 속에서 북한 체제 내의 내구력(耐久力)이 소진(消盡)되어 내파(內破)에 의한 체제 붕괴를 감수하는 것을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을 것 같다. 미국으로서는 싫지 않은 귀결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유탄(流彈)의 피해자는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다.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상대하는 쪽으로 선회(旋回)한 이상 미-북 간에 문 대통령이 할 역할은 소멸되었다.
여북하면 북한이 문 대통령의 미-북간 중재자 역할을 전면 부정하면서 “당신네 집안일이나 챙기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나서겠는가?
차제에 문 대통령은 되지도 않을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의문의 여지가 없는 국제 제재 대상 사업을 가지고 헛발질을 할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남겨두고
그의 본업인 대한민국 대통령 일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다.
위드코리아USA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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