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았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국민의 힘이 2018년 11월 전 국군기무사령관 이재수 예비역 중장의 비극적인 자살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던 소위 ‘기무사 계엄 문건 위조’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의 국방부장관 송영무와 국군기무사령관 이석구(예비역 중장ㆍ현 주 아랍에미레이트 대사) 및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등 3명을 오늘(14일)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그보다 앞서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이던 문재인(文在寅)이 7월 10일 출장지 현지에서 느닷없이 “국군 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전 위수령(衛戍令)· 계엄(戒嚴) 관련 문건을 작성한 것” 과 관련하여
“독립 수사단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지시한 데 따라 벌어진 사상 전례 없는 ‘마귀(魔鬼) 사냥 식’ 수사 과정에서 이 전 기무사령관에게 가해진 인권 유린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책임을 가려서 정의를 바로잡으려면 당연히 문재인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법적 책임 추궁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독자들의 기억을 도와드리기 위하여 2018년 12월 9일 <조갑제닷컴>에 게재했던 이 사건에 관한 필자의 글을 아래에 수록한다. 읽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기 바란다.
<2013년 10월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 전 기무사령관의 모습>
조갑제 닷컴 (李東馥/2018년 12월 8일)
상식의 차원에서 말한다면 11월7일에 일어난 전 국군기무사령관 이재수 예비역 중장의 죽음은 비록 형태는 ‘자살’이었지만 내용적으로는 문재인(文在寅) 정권의 무리하기 짝이 없는
이른바 ‘적폐청산(積弊淸算)’ 소동이 초래한 비극적인 ‘타살(他殺)’이며, 도의적·형사적 차원에서, 이 같은 살인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문 대통령의 몫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전 사령관의 죽음을 몰아온 이른바 ‘기무사에 의한 계엄령 검토’ 논란이, 비록 발단의 차원에서는 지난 5월에 있었던 국회의 대정부 국정감사 석상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철희(李哲熙·비례대표) 의원의 발언을 통하여 촉발(觸發)된 것이었지만, 이 문제를 상식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의혹 사건으로 키운 사람은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었다.
문 대통령이 이 사건에 불을 지른 경위는 그 자체가 상식을 벗어난 미스터리였다.
7월10일 인도를 방문 중이던 문 대통령은 현지에서 느닷없이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전 위수령(衛戍令)·계엄(戒嚴) 관련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하여 “독립 수사단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엉뚱한 지시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독립 수사단이 구성되어, 청와대가 앞장서서 사건의 성격을 눈사람처럼 부풀리는 가운데, 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마귀(魔鬼) 사냥’식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그런 뒤에도 문 대통령은 이 사건 수사를 가만두지 않았다. 인도 여행에서 귀국한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제와 관련하여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건을 청와대에 제출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책임자 규명’과 ‘기무사 개혁’ 그리고 ‘송영무 국방장관 책임 규명’ 등을 강조하면서 수사 계통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사건 수사를 직접 독찰하는 비상식적 상황이 전개되었다.
청와대에서는 현 정부의 ‘좀비’가 되어서 부화뇌동하는데 신명이 난 제도권 언론을 통하여 엉뚱하게도 사건을 “직권남용을 넘은 ‘친위 쿠데타 모의’”로까지 몰아가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다가 문 정권 수립 이후 예편된 이재수 예비역 중장이 소위 ‘계엄령 모의 사건’의 핵심 인물로 등장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정작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도 않은 채 기무사령부를 해편(解編)하는 극단적 조치마저 서슴지 않았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과 문재인>
8월 14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는 ‘국군기무사령부 폐지령’과 기무사를 대체할 ‘국방부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制定令)’이라는 2건의 대통령령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서 기무사 요원 4,200여명이 일시에 전원 육·해·공군 원부대로 복귀하는 사태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석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계엄령 모의’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는 ‘태산명동서무일필(泰山鳴動鼠無一匹)’이었다.
11월 8일자 <조선일보>는 “105일간 90개 기관의 20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지만 ‘계엄’의 ‘계’자(字)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내용의 군·검 합동수사단의 중간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이에 따라 군·검 합동수사단이 청구한 이재수 장군 구속영장 발부는 법원에 의하여 기각되었다.
이렇게 되니까, 아마도 군·경 합동수사단은 이 장군을 상대로 ‘별건(別件) 수사’의 비겁한 상투적 수법을 발동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명예’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군 장성의 입장에서 이 장군은 이 같은 인격 파괴 행위를 마음으로 이겨내지 못한 것이 아닌가. 결국 그는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이번 이재수 장군 사건은 여러모로 1894년 프랑스의 제3공화국 시절에 일어나서 프랑스뿐 아니라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드레이푸스’ 사건(The Dreyfus Affair)를 연상시키는 측면이 없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아직 ‘중간 결과’ 가 발표된 상태인 소위 ‘기무사 계엄령 모의’ 사건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그와 관련하여 이재수 장군에 걸었던 혐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미리 예단하기 어렵다.
만약 문제의 ‘기무사 계엄령 모의’ 혐의에 대한 군·검 합동수사단의 최종 결론이 ‘사실 무근’으로 낙착이 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후유파동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문제의 ‘혐의’를 ‘기정사실화’하여 사실상 미리 단죄(斷罪)하는데 공모 결탁하여 세상을 들었다 놓았던 정부· 여당과 언론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그 정상(頂上)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수 장군의 죽음에 대하여 어떻게 도의적· 형사적 책임을 질 것이냐는 문제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다.
아마도, 문 대통령이 이재수 장군의 빈소(殯所)를 직접 찾아가서 영전(靈前)에 엎드려서 사죄하는 것만으로 족할 것인지에 대하여 뜻 있는 국민들의 의견이 모아져야 할 것 같다.
위드코리아USA 편집국
Latest posts by 위드코리아USA 편집국 (see all)
- 7월 14일 “제 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 미주 탈북민 대회” - 6월 16, 2024
- 디아스포라 탈북민 티모시 조 - 6월 13, 2024
- “제 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 미주 탈북민 대회”(Los Angeles) - 6월 5,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