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前)대법원장( 2011 9. 25-2017. 9. 24.) 양승태 (梁承泰)씨가 구속되었다.
메스컴에 의하면 그의 구속 사유는 여러가지 있지만 재임시 좌파 법관들의 보직인사에 불이익을 주고, 이석기 사건, 일제 징용사건등에서 판결에 개입하는 등 대법원장의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증거인멸의 우려이다.
직권남용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가능성이 있고, 증거인멸의 객관적 증거는 없지만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있어 구속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가능성이 있어 구속한다는 것인데 세상에 가능성이 없는 일이 어디 있으며 가능성이라면 몇% 인지 무슨 객관적 기준이 있단 밀인가?
결국은 법관의 자유재량으로 구속하고 싶어 구속한다는 것이니 참으로 엿 장수 마음대로 재판이다.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은 선진 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엄청나게 쇼킹한 뉴스이다.
왜냐하면 대법원장은 그나라 사법(司法) 즉 그 나라의 양심과 도덕, 법질서를 상징하는 인물인데 이런 사람이 파렴치한 폭력배들 처럼 구속된다는 것은 그나라의 양심, 도덕, 법질서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음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필자 개인으로서는 또 다른 의미에서 쇼킹한 뉴스이다.
왜냐하면 한국 법조계처럼 동료의식과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이 없다고 알고 있던 필자로서는 현직 부장법관이 바로 2년전 사법부 수장(首長)이었던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한 뉴스가 마치 해방후 공산혁명이 일어난 북한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는 것을 보는 듯한 섬찍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70년간 정치계에서는 온갖 하극상과 배신이 다반사로 있었지만 작어도 법조계에서는 죄 없는 동료나 선배죽이기는 없었는데 드디어 법조계의 위계 질서가 모두 무너진 것 같다.
그런데, 한국 메스컴의 반응은 아주 차분하다.
오히려 “죄가 있으면 대통령도 구속시켰는데 전직 대법원장 쯤이야 당연히 처벌 받아야지. 암 그것이 법 앞의 평등이지”라고 한국의 법치주의가 신장되었다고 자랑스러워 한다.
심지어는 좌파법관, 호남출신 법관들에게 인사불이익을 주고 좌파인사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 악질 법관들을 차제에 모두 정리하여야 된다고 서슬이 시퍼렇다.
메스컴의 이런 보도를 보면, 2년전에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란 가짜 뉴스 연속 드라마를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과 50여명의 고위직 관료들를 잡아 넣었듯이
이번에는 “양승태 사법농단” 이란 “국정농단시리즈 2편”을 만들어, 수 십명의 전직 고위 법관들과 로펌의 변호사들을 구속시킬려고 벼르는 것이 눈에 보인다.
지난 2년간 한국의 법조인들은 탄핵정변에서 박근혜 대통령등 수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아무런 죄도 없이 구속되는 것을 남의 일로 보며 자신들의 특권을 즐겨 왔다.
이제 드디어 자신들이 그 피해자가 되는 날이 온 것이다. 남의 목을 치던 칼날이 자기목을 짜르는 그 날이 온 것이다.
기해년 새해 한국의 법조인들은 자기 자신도 박근혜 대통령이나 양승태 대법원장 처럼 아무런 죄도 없이 자유와 재산을 잃고 감옥에 들어가 억울한 형을 살던가
아니면 늦게나마 태극기 시민들 처럼 촛불혁명의 독재에 저항하여 일어날 것인가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남의 자유와 재산을 존중하지 않으면 자기의 자유와 재산을 잃는법이다”
2019. 1. 23. 김 평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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