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東馥 컬럼 “不法的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改憲과 ‘법률적 不作爲’의 문제”
문재인(文在寅) 정부는 코로나 문제로 대구에 상주(常住) 중인 정세균(丁世均) 총리를 10일 급거 귀경(歸京)시켜 주재하게 한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강창일(姜昌一) 및 미래통합당의 김무성(金武星) 등 148명의 의원들이 지난 6일 기습적으로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 국민 발안”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헌안 공고안(公告案)을 의결하는 속전속결(速戰速決)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행보(行步)는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해야 한다”는 헌법 129조에 근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