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東馥 컬럼
문재인 검찰의 성창호 판사 불구속 기소와 이에 화답한 김명수 대법뭔의 성창호 판사 재판 배정 배제 결정은 단순히 김경수 실형선고에 대한 보복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 나라 민주주의 권력분립의 근간인 3권분립의 토대를 파괴하면서 김경수의 상고심 담당 고법 재판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겁박 행위이고 그 1차적 효과는 금명간 김경수에 대한 보석 결정으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필자는 이 같은 사태 전개를 보면서 지금부터 61년 전인 1958년 크리스마스 전야(前夜)인 12월24일 저녁 태평로의 국회의사당(지금은 서울시 의회) 2층의 기자석에서 22세 약관의 초년병 정치부기자인 필자가 실시간으로 목격했던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새삼스럽게 뇌리(腦裏)에 떠 오르는 것을 느낀다.
아래층의 본회의장에서는 자유당 정권이 동원한 200여명의 ‘무술경관’들이 ‘국가보안법’ 개정 저지를 위하여 농성 중이던 야당 의원들을 한 명씩 마치 쌀자루처럼 들어다가 본회의장 밖의 지하실 계단으로 집어 던지고 있었다.
불과 5분 사이에 이 같은 방법으로 본회의장 정리가 완료되자 어딘가 모여서 대기했던 자유당 소속 의원들이 물밀 듯이 본회의장 의석으로 들어와서 착석하기 무섭게 의장석의 한희석(韓熙錫) 부의장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라는 세 마디의 말로 안건을 처리하고는 곧장 산회를 선포했다.
이때 자유당이 이 같은 폭력으로 국회를 통과시킨 ‘국가보안법’의 개정 내용은 다음 해 3월15일 실시되는 정부통령선거에서 장면(張勉) 부통령(민주당)과 재대결하게 된 이기붕(李起鵬•자유당)의 승산(勝算)을 자신하지 못한 자유당이 ‘국가보안법’의 “목적범(目的犯) 처벌” 조항을 “결과범(結果犯) 처벌” 조항으로 바꿔치기를 함으로써
자유당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폭행이었기 때문에 언론은 이날의 사태를 “언론파동”이라고 일컫기도 했었다.
다음 날인 1958년12월25일자 필자가 소속했던 <한국일보>의 제1 사설 제목이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었는데 그로부터 100년 전인 1858년12월25일자 영국 명문지(名門紙) <런던 타임스>(The Times of London)의 사설 제목이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필자의 머릿속에서 “영국과 이 나라의 언론 자유 사이에는 최소한 100년의 시차(時差)가 있구나”라는 탄식이 머리를 들었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그러나, 문제의 ‘2.4 보안법 파동’은 자유당의 묘혈(墓穴)이 되었다. 자유당은 급기야 1960년의 3.15 정부통령선거 때 부통령선거 결과를 조작하기 위하여 “4할 사전 투표”라는 엉뚱한 짓까지 연출한 끝에 4.19 학생 의거를 불러 일으켜서, 비록 5.16 ‘군사정변’이라는 ‘딸꾹질’을 을 거치면서 역설적으로 ‘산업화’를 통하여 국력 비상(飛翔)의 호기(好機)를 포착하기는 했지만, 결국 대한민국의 정치가 ‘민주화’의 진통을 시작하게 만드는 전환점이 되었다. (2부에서 계속)
이동복(李東馥, 1937년 출생)
kim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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